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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간 부동산 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b**keunm****
조회2,387 공감0 작성일9/24/2019 7:32:52 AM
부모님 사시는 집을 오빠 이름으로 사서, 동생과 같이 모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빠가 작은 콘도를 사려고해서
집 명의와 모기지를 동생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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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9 9:00:31 AM
명의와 MORTGAGE 를 바꾸실려면 escrow 를 통해서 하셔야 할꺼에요. Loan도 동생께서 다시 받아야하고. Loan broker나 escrow 회사에 물어보면 쉽게 알수 잇는 일이지요. 부모형제끼리 이름을 바꿀때 세무상에서는 equity 만큼 gift 가 될수 잇으며 15000 이상이면 보고의무가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8:52:30 AM
질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면 좋겠습니다만...

1. 우선 집을 구매할 때 Dowm payment는 어느분이 내셨는지에 따라 Gift 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서류상 오빠의 집이겠네요.

2. Mortgage를 나누어 낸다는 얘기는 borrower가 오빠만인지 (married라면 부부인지가 불분명함), 동생이 Cosignor(Guarantor)인지, 단지 Payment릉 나누어 내는 것인지요?

3. 오빠가 borrower이고 단순히 동생이 Payment를 나누어 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동생에게 명의 이전 한다고 하면 Title company에 의뢰하시면 되며 Giftr transfer (매매가 아닌 경우)가 될 것이고 title history에는 Nominal Transfer로 표기 되겠네요,

4, 다만 원칙적으로 Lender 에게 통보가 가서 가 일단 Loan을 우선 pay-off하라고 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lender가 follow-up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4:10:14 PM
‘. . .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부모님 사시는 집’의 렌더the lender (the creditor) 를 방문하여 ‘모기지를 동생이름으로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options 등을 상담하세요.

“Refinancing” 으로 ‘오빠 이름을 모기지에서 빼고 동생 이름 으로 ‘

If the loan is not “assumable” and you can’t find an exception to a” due-on-sale clause,”
refinancing the loan might be your best option.
Similar to an assumption, the new borrower will need sufficient income and credit to qualify for the loan.

“재 융자” 를 여러 렌더(lenders)들을 샵핑을 하여 . . .

현 모기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지 않거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 할 때 대출의 전체 잔액을 지불해야 하는” due-on-sale clause” 조항에 대한 예외를 찾을 수없는 경우,
대출을 재 융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일 수 있습니다.

‘집 명의를 동생이름으로’
공증된 작성한 quitclaim deed를 해당부동산의 법적 설명서 ( leg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 , 등기비(recording fee)와 함께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증서 등기소에 등기,등록함 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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