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25:4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해당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140승인 후-485접수전 한국방문 가능여부 + 1 조회 297 공감 0 CA c**nny9**** 4/25/2024 10:44: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 2 조회 1,333 공감 0 NJ h**lee9**** 4/23/2024 9:34: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L1 비자 체류 중 영주권 거절 시 체류관련 + 2 조회 993 공감 0 ETC m**808**** 4/20/2024 12:01: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