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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문호가 열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940****
조회3,389 공감0 작성일9/16/2019 11:14:59 AM
전 2006년에 당시 미국에 있었으며
형제초청을 전남편의 동생이 하였습니다.
형제초청 문호는 열렸는데 계속 미국에 살고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남편의 동생이 형제초청 싸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빠의 전처인데 형제초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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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1:05:18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셨다면, 전남편분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08:54 P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동반'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을 받는 사람은, 그 혼인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가족 초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피초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 놓고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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