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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Intent to Deny Notice..

지역Illinois 아이디y**lee82****
조회1,738 공감0 작성일9/13/2019 3:15:56 PM
안녕하세요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하는동안 별거를 거쳐 이혼을 하고
일년이 조금 못되어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불체로 있었고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시청에서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에 들어가서 문제없이 인터뷰까지 보았는데요
인터뷰 보고 7개월 지난 지금 Intent to Deny Notice를 받았습니다.
1달안에 해결해야하는데

내용인 즉슨 제가 이혼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서류 접수 및 가족관계정리를 했고 그 해당서류를 번역해서 공증받아 제출했지만
이혼이 제가 있는 해당 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이

In order to obtain a valid divorce in Illinois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obtain a Dissolution of Marriage in the State of Illinois from the proper state court. This divorce does note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valid divorce in Illinois. This divorce was not obtain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Illinois.

대략 이런건데, 이혼한지는 3년이다되어가고 재혼도 2년이 되어가는데 ..
변호사분은 이혼절차를 새로하고 결혼절차도 새로하고.. 모든걸 새로 하는데 깔끔하다고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일년 반을 꼬박 기다렸는데 처음부터 다시..게다가 연락도 애매한 전남편과 연락해서(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를..) 이혼 파일링을 다시해야하는건지..정말 머리가 새하애 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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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9 11:13:26 AM
결혼과 이혼 서류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허위/사기/위조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가 있고, 해외에서의 혼인 서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일리노이 가족법에 따라 이혼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외 (한국) 이혼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일리노이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 서류만의 문제이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혼 서류가 정리되는대로, 디나이 되기 전이거나, 디나이 (deny) 되었다 하더라도 리오픈(reopen)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8:38:25 AM
영주권 못 받습니다. 미국내에 살면서, 한국분둘이 가끔 미국 법원을 통해 이혼 하지 않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느 경우가 많습니다. 각주에서 관할 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사관 통한 이혼이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법으로는 합법이고, 이혼 되어 있지만, 미국법으로는 이혼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이혼 안 된 상태에서 결혼 한 것이므로, 중혼이 되어 결혼 자체가 무효이고, 부부가 아직아니고,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일보 뉴욕 2014년 10월 10일 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을 읽어 보십시요. 같은 글을, 전화기 또는 컴퓨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검색어 치고 들어가서, 웹에서 이민법 신문칼럼 을 클릭 하고 들어가서, 2014년 10월 10일 것을 찾아 읽어 보세요. 또 한번 중앙일보에 썼는데, 2015년 4월 7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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