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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격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조회1,858 공감0 작성일9/13/2019 12:18:37 PM

2019년2월영주권을 취득, 5년후시민권신청에 대비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격기준에 대한 새로운법들이 강화되는중,

영주권자로서 거주할때, 일을 하고 Tax report 를 해야만 ,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생활을 위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 생활한다는섯을 아주 적합치 않다고 여긴다는데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65세의 고령인데, 미국의 일할수잇는 연령기준이 70세 까지는 일할수 있다 여긴다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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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9 12:24:47 PM
안녕하세요

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시민권 인터뷰시 기준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앞으로 5년뒤에 어떤식으로 이민국이 방침을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일하셨는지, 관뒀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Public Charge' 관련하여서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될지 앞으로 5년뒤의 상황을 논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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