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취득한경우, 시민궈자와 함께 살고 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아닌 3년을 기준으로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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