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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녀가 복지혜택을 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o****
조회989 공감0 작성일9/11/2019 10:15:33 AM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이민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자녀가 있어서 받는 SSI, SSDI, 메디켈등에서 혹시 안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이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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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3/2019 10:48:49 AM
“영주권자로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적용을 받으시려면 한국에 나가신 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 후 입국하시거나,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거나, 이민사기 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그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입국 심사"를 새로 받아야 (가능) 합니다. 위 인용된 이민국의 글에서 딱잘라 말하지 않고 "generally"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10월 15일 이후 시행되므로 그 전에 접수하시는 건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받으신 혜택이 고려되는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부담'으로 영주권 제한이 되는지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주권을 기각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셜 위커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미 40쿼터(quarters) 이상을 채우셨거나, 주정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으실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5년안에는 절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요양”을 제외하고,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은 것은 ‘공적부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놓고 고려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

금일 발표된 공적부담 강화 규정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고려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은 순수하게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속이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하신 것이 없다면,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심사시에는 영주권 심사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으신 경우, 도덕적 흠결(good moral character)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퍼옴!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3/2019 12:14:05 PM
“우선 10월 15일 부터 실시하고 그전에 받은것은 상관 없읍니다. 시민권 신청때 적용 안 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것 악영향 없읍니다. 영주권 갱신때 적용 안 합니다.

시민권 취득에도 비슷한 시행령을 적용 하여, 그러한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거절 하겟다는 또는 추방 하겟다는 취지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는 복지 헤택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추방 하거나 시민권 거절 하기에는 법률적 이론덕 근거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8월 12일 이민국은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는 이민 규칙 개정 최봉안을 발표 했읍니다. 현금 보조, SSI, Medicaid, Housing 보조, snap (food stamp) 를 3년기준하여 1년 이상 정부보조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 그리고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과 연장 신청을 거절 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가난한 이민자는 안 받겠다는 조항 입니다.
(1) 실시는 2019년 10월 15일 부터 이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상관 없읍니다.
(2)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것은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영향 없는 것으로 하였고, 시민권자 아니라도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것은, 어른영주권 받을때 악 영향 없는 것으로
(3) Medicaid 받으면 영주권 못 받을 가능성 큽니다. 다만,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medicaid 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때문에 받는 medicaid 도 괜찮습니다.
옐르 들어,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은 합법적인 보험이라서 다 괜찮은데, 다만 금액이 커져서 medicaid 로 넘어 가는 부분 있을때, 또는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병원에서 medicaid 로 넘길때 , 앞으로 영주권 받을 사람은 이 부분을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4) 영주권 처음 받을때 적용 하눈 것이고, 영주권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 적용 안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영주권 연장 할때에도 해당 한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읍니다.)
(5) 그리고 시민권 신청때에도 적용 안 합니다.
다만,
(6)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을 6 개월 이상 한 후에 미국에 재 입국 할때에는, 영주권 심사 다시 받는 것이 법률 규정이므로 , 법률적으로 이론상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했던 영주권자들은, 주의 해야 합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의 답변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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