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전에 남편과 함께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던 중, 올 초에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3월에 지문을 찍었고, 그 직전에 E2 비자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다른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를 위해 다녀와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으로 돌아 올 때 문제가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2019 8:02: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다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방문을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그냥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오 올수 있는 비자는 H, L , K, V 입니다. 이들 비자 소유자가 아니라면 AP(i-131) 없이 한국 갔다가 그냥 들어 올수 없으며, 만일 가지고 있는 F,E, J 비자가 살아있어 그 비자로 들어온다면, 신청한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빨리 A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