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티켓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2,236
공감0
작성일8/29/2019 5:01:12 AM
안녕하세요?
자녀초청 영주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과속티켓(45마일도로에서 55마일정도)을 받아서,
법원가서 돈을 냈습니다. 운전면허와 보험만 보여주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로 돈은 다 냈습니다.
그전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개 더 같은종류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범죄기록등에 Yes라고 표기하는건지요?
어떤분은 변호사님을 만나기전에 기록과 페이오프한것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것인지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그냥 범죄표기는 안하고,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