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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3,207 공감0 작성일8/27/2019 5:17:18 PM
안녕하세요
요즈음 계속 공적부조를 받으면 영주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내년이면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되어서 두번째 영주권 갱신을 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 받으신지 9년이 되었을때부터
메디케이드와 후드스탬을 받고 있읍니다.

영주권 내년 영주권 갱신때 문제되나요?
또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 부모님 나이는 83세 89세 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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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9 5:50:27 PM
영주권자로서 공적부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1.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신 후 재입국하실 때 (재입국심사)
2. 범죄기록, 이민사기 혐의로 재입국하실 때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공적부조 수령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9 7:16:46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9 6:52:32 AM
새규정에는, 영주권 갱신 때는 적용 안 하는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39:36 PM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8/27/2019 5:21:27 PM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은 영향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C**lhair5**** 님 답변 답변일 8/29/2019 10:05:39 PM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공적보조를 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는 애초에 공적보조로 취급받지 않던 것입니다. 올 10월부터 공적보조로 친다고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말하는 가족스폰서에게 공적보조 받은것 물리겠다는것도 영주권 취득후 10년이상 일을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스폰서의 책임이 없어지기에 더욱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 걱정되시면 영주권 갱신 카드 받으실때까지 미국내에 계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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