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역시 배우자와 별도의 케이스번호를 부여 받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 밑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면 – (가족초청(I-130)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의 신청이 부모 신청에 종속)
2. 동시에 하지 않고 개별 진행된다면 이민국 Fee나 변호사님 수수료가 더 발생될까요?
-> 영주권(I-485)은 “개별적으로” 신청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Fee나 변호사비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한다면 다른 장점이나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요?
->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4. 최종 통과 후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 영주권은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발급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신청자인 배우자 한명만 돈을 내고 아이들 것도 같이 발급 발을 수 있는 건가요?
->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를 불문하고 그 자녀 역시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