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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소송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675 공감0 작성일8/25/2019 2:20:34 PM
안녕하세요?

형편이 어려워 카드빛이 연체되었고,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것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건 업체에서 종이(아마도 법원에 오라는내용같습니다) 집에 찾아오곤 합니다.
court record에 조회해보니, civil case에 몇건이 진행중에 나와 있는상태입니다.
뱅크럽시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지금은 형편이 도저히...안되고 있는상태구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세금문제등은 깨끗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지금 영주권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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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8:44:21 AM
-> (현재까지는) 민사상 문제는 영주권의 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파산이 있으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밝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레딧 스코어(Credit Score)를 참조할 예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12:05:13 PM
안녕하세요

이야기하신 민사상 소송이나 채무문제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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