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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혼자 비자로 입국후 결혼하기 전 한국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nl****
조회1,171 공감0 작성일8/25/2019 2:07: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 국적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k1 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
제 귀에 이상이 생겨 계속 치료를 받느라 결혼이 지연되었는데,
또 한국에서 가족 건강의 문제로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7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i94가 9월 말에 만료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2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한국으로 돌아간 뒤, 지금 약혼자와 결혼을 다시 준비할 때, 약혼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약혼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뒤, 결혼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이 경우 각각 소요시간과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랑 약혼자 모두 결혼이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계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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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8:43:17 AM
->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영주권(i485)를 신청하시고 (급행으로)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2주정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급행을 승인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급행은 약 2주일 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12:04: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신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을 생각해보실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급행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도 2주안에 나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nl**** 님 답변 답변일 8/26/2019 9:58:44 AM
급행을 바로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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