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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중 신분 유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aru****
조회2,164 공감0 작성일8/24/2019 8:31:50 PM
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로 일하는 중이며, 결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직장을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 H1 일하는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시일이 너무 걸리고 있어서
결혼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혼영주권 신청을 따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2) 결혼 영주권 서류 신청을 가능한 빨리(올해 9월쯤에)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H1 비자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상당기간 신분유지가 필요해서 H1 Transfer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직장을 옮기는 중간에 떠는 기간이 얼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4)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결혼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가능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쯤 걸리게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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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9 1:16:52 AM
1) H1 일하는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시일이 너무 걸리고 있어서
결혼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혼영주권 신청을 따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 H1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2가지 영주권을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결혼 영주권 서류 신청을 가능한 빨리(올해 9월쯤에)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H1 비자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면, 영주권 접수시까지만 H1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 만약 상당기간 신분유지가 필요해서 H1 Transfer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직장을 옮기는 중간에 떠는 기간이 얼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4)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결혼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가능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쯤 걸리게 될까요?
->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12:01:25 PM
안녕하세요

1) 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 모를 거절사태에 대비하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60일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여행허가서를 받으시고 가실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입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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