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런데 아이들만 먼저 귀국하고 배우자는 사정상 몇 달 뒤에나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영주권은 발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귀국 후 발급되게 될까요?
-> 이민비자는 6개월 기간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재입국 하신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미성년자 (10살 미만)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영주권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같이 발급 되는 건가요? 이미 최초 NVC에 소셜 번호 신청은 온라인으로 요청해두긴 했습니다.
-> 이미 DS260을 통하여 신청하셨다면, 귀국 후 곧 우편으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3. 혹시 추가로 진행하거나 살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놓치고 있는게 있는지 걱정되어 말씀 드립니다.
-> 이미 인터뷰 마치고 이민비자 수수료까지 내셨다면, 사실상 절차는 마무리 되신 것으로 이제 봉인된 서류(sealed visa packet)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