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9 5:44:2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3:0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3,796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422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