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9 5:44:2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3:0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26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542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