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2:16:04 PM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웨이버"(601a)를 통하여 불체기간을 면제(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더라도 출국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25:2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601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1,605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2,367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578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59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580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