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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조회1,617 공감0 작성일8/17/2019 12:10:19 PM
인기상담백과코너에 김워렌변호사 답변 중 " ...이민 및 국적법안 212 (A) (9) (B) (V) 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은 불법체류 기간을 면제(waiver)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불법체류배우자도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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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2:16:04 PM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웨이버"(601a)를 통하여 불체기간을 면제(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더라도 출국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25:2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601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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