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9 6:22:37 PM OPT(F1)를 유지하고 있으시려면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의 unemployed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학생 신분과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을 그만두시고 90일 이상 unemployed 상태로 계시면 학생신분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1:15:01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과 OPT 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거절이 된다면, OPT 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238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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