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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현금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3,619 공감0 작성일8/14/2019 10:12:22 AM
그동안 12년간 살면서 체류신분이 안되서 현금 소득으로만
살았네요..근데 그동안 아무문제 없엇는데 갑자기 3200불이나
되는 돈이 legal collection 이라면서 은행잔고에서 빠져 나갔는데
세금보고 안하면 IRS 에서 은행잔고에서 강제 징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전 통보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빼가네요? 은행도 어쩔수 없다네요?
소셜 번호는 있는데 이것도 신분 이 없어져서 은행거래 외에는 일로 사용 한
적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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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9 12:18:56 PM
은행에서 그렇게 알려주던가요? 세금보고 후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IRS 등에서 은행계좌를 차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번의 편지로 세금납부를 하라고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차압을 합니다. 편지는 IRS가 확보한 주소로 보낼 것이므로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을 이무런 힘이 없고 다만 이 일과 관련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세금보고를 안 해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추징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2:53:35 PM
"Does your bank share your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IRS?
Yes, the Bank sends 1099 forms to you and IRS, reporting interest payments to taxpayers by January 31st of each year.

은행은 이자 지불을보고하는 1099 양식을 은행 계좌 보유자 (납세자) 와 IRS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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