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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예인F1비자 일

지역New Jersey 아이디g**nb**n****
조회2,043 공감0 작성일7/10/2019 10:35:19 A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어학원 같 다녔던 언니 방송인이신데 VOA 한국방송미국? 곳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연예인은 F1비자로 일해도 괜찮은 건가요? O비자인가 연예인비자 신청해서 괜찮다고 하시던데 저도 파트타임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f1으로 안된니까요 연예인 비자도 따로 있고 좋은 직업인거 같네요. 어학원학생은 졸업후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파트타임 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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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9 6:42:02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셔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첫 1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허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미국 대학에서 첫 1년을 마친 후에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이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9 4:14:38 AM
연예인(방송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I 비자가 방송인들을 위한 (일할 수 있는) 비자이고, O 비자는 류현진 처럼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실은 류현진도 O 비자 한등급 아래라고 할 수 있는 P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령 I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VOA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지는 못하고, 한국의 방송국 직원으로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한국 방송국의 일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미국 방송국에서 일하는 특파원 내지는 주재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비자의 갱신이 가능하고 그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로 가시면 파트타임(CPT)으로 일하는 것은 물론, OPT를 졸업전에 사용하면 풀타임으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9 2:11:08 PM
그언니는 연에비자를 얻어 일하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일할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언론 관계 전공 학위 과정을 등록하고 재학하고 있으면서 일하는 CPT 로 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영주권 진행 하여 work permit 받아 일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질문 하신 분도, 학위 과정에 등록하고, 전공 관련 된 업체에서 CPT 로 일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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