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셔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첫 1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허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미국 대학에서 첫 1년을 마친 후에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이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