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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74****
조회3,114 공감0 작성일7/8/2019 1:19:36 PM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오라 결혼 통한 영주권 진행중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혼 준비중입니다.. 영주권 진행 취소를 햇는데여 2주만에 승인낫다고 편지가왓는데 33일안에 미국에 서 출국해야하고 차후 출석재판 통지서와 퇴거명령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출석요구서는 얼마만에 오는지 ..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능한지여 ??..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얼마간에 시간이 걸리게되나여.. 아님 이사를 하고 추방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지 ... 요즘 신문에 추방명령 받은사람 체포작전이니해서 시끄러운데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최우선이 뭔지 알고 싶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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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15:20 AM
영주권 진행 취소를 햇는데여 2주만에 승인낫다고 편지가왓는데 33일안에 미국에 서 출국해야하고
->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다고 하여 반드시 영주권 진행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출석재판 통지서와 퇴거명령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석요구서는 얼마만에 오는지 ..
-> 출석재판 통지서(NTA)는 지역 이민법원에 따라 다르고, 빨리 받는 사람과 늦게 받는 사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년 이내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드물긴 하지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DHS재량)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능한지여 ??..
->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집까지 찾아 와서 체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얼마간에 시간이 걸리게되나여..
-> 재판은 이민판사 앞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체류를 계속하기 위한 구제수단(relief)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주장 없이 자진 출국하시면 몇 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님 이사를 하고 추방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지 ...
-> 이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와중에 이민법원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궐석으로’ 추방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추방명령 받은사람 체포작전이니해서 시끄러운데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최우선이 뭔지 알고 싶네요
->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다시 결혼하신다면, 추방재판에 가신 이후에도,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신분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8/2019 9:27:33 PM

요즘은....
결혼 및 영주권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인터뷰에 탈락하면
곧바로 30일안에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게되고

지정된 날짜에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재판에 안나타나면 ICE수사 요원들이 집으로와서 데리고 가서
수감시설에 수감 후 재판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추방 시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출국요청을 받게되면
미국거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어서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없기때문에 지정날짜에 스스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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