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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196****
조회2,618 공감0 작성일7/3/2019 5:19:55 PM
출장을 갖다 왔는데 직원이 회사돈 이만불 가량 갖고가서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론가 도망간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신분은 불체이다가 와이프도 불체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 한테 가서 돈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아니면 둘다 형사 고발 하면 될려는지요..
넘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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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9 4:06:54 PM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을 공금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의 와이프가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서 함께 고소 및 신고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3/2019 7:37:59 PM
관할 경찰서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가주 형법 487조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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