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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취득후 계약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것이 시민권신청시에 미치는영향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조회1,683 공감0 작성일6/13/2019 8:09:18 AM
정상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취득후 회사의경제사정이 나빠져 계약임금의 1/4정도를 받고 1년간 일한후 그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임금보다 적게 받은 임금으로 인해 시민권신청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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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51:18 AM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준것에 대하여서는 1년간 다니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W-2, 세금보고, 다른 회사로 이전하셨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9 10:49:40 AM
제가 알기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1년동안 일하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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