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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조회15,666 공감0 작성일6/12/2019 4:14:18 PM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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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9 3:29:50 AM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연방법원에의 항소까지 기각되고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신 상황이시라면, 마지막으로 “추방의 집행정지”(stay of removal)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추방의 집행정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추방의 집행정지가 신청되었다고 하여 추방의 집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만일 승인된다면, 최소한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록 감시를 받는 몸이 되긴 하지만, 노동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1년동안 체류하셨다면 가족/자녀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것인데, 범죄로 추방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에 연루되신 적도 없으시다면, 그 어려운 사정을 한번 하소연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옵션 마저도 소진하신 상태시라면 이민국에 출두하지 마시고 자진하여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되는 과정에서 구치되고 그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7:43:28 AM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담당 했던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케이스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몇가지 선택을 설명 해 줍겁니다.

다른 분들 말씀 하시는 것 처럼, 혹시 시간 끌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더 항소 하시고, 정 방법 없으면, 자진 출국이 답입니다. 물론 자진 출국에 필요한, 판사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45:07 AM
안녕하세요

자진출국이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항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가족분들이나 주변상황 또한 고려해 보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7:05:54 PM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Voluntary Departure-자진출국 신청해서 출국하세요.

이민국을 통해서 추방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때까지 이민국 수감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자진출국을 하면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은
자신이 비행기티켓을 구입하는 비용 부담이 있는 것 뿐이고
떠날땐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민국을 통해서 추방을 당하면
수갑을차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삼엄한 감시속에
추방자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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