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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개월된 아이 양육권

지역Maryland 아이디r**l777****
조회1,476 공감0 작성일5/10/2019 4:06:25 AM
안녕하세요. 7개월된 딸아이 양육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중국인이라서, 딸 아이는 작년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난후로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신고가 되어있고, 한국 중국에서는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메릴랜드인데, 메릴랜드에서 이혼신청을 할때, 해외에서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딸아이 양육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중국에 있는 중국변호사를 써서 중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I am preparing for filing divorce but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Maryland would have jurisdiction law for child custody who born in foreign country (china) and never been to US (I am not chinese. I am korean citizen and green card holder).

감사합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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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0/2019 8:47:23 PM

미국에서 법적 결혼신고를 했고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낫건 상관없이
당연히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져야하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미국/중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이혼소송을하면 남편인 질문자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날 것이며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해도 남편에게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며
자녀양육비+ 위자료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에 산다고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법적책임과 경제적 손해를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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