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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미성년자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조회2,914 공감0 작성일4/20/2019 8:53:29 AM
17세 된 저의 입양 딸이 타주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입양한지 2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 준비 중이고 아직 이민국에 접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데 여권으로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안될가능성 있으면 비행기 표 취소 하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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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9 9:02:58 AM
여권이 있으시면 국내선 비행기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1:46:37 PM
안녕하세요

국내선인경우라면, 유효한 여권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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