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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ligibility Criteria for Adjustment of Status as Derivative Applicants

지역Florida 아이디h**ooa****
조회1,076 공감0 작성일4/16/2019 10:46:51 AM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full time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지만, 아내와 13살 아들이 H4 status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derivative applicants 가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아내와 아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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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9 12:27:42 PM
주 신청자이신 남편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고 동반가족(derivatives)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I-485 신청시에 I-824를 함께 접수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의 485승인과 동시에 동반가족의 비자 신청 절차가 진행되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9 7:14:3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배우자 분과 자녀 분은 H-4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H-4 status는 아닙니다. Status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시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두분은 현재는 H-4비자 소지자이면서 한국 거주자 입니다.

2.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인이 미국에 있으면 주신청인은 미국 현지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동반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6개월 미만이 된 시점에서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를 accompanying이라고 하고 6개월 이후의 절차를 following to join이라고 합니다. Accompanying이든 following to join 이든 명칭상의 차이일 뿐 본인이 먼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두 동반가족이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h**ooa**** 님 답변 답변일 4/16/2019 12:34:27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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