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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턴(J1 비자) 후 포닥(J1 비자)으로 신분 변경

지역Korea 아이디s**kyunghu****
조회3,214 공감0 작성일1/29/2019 3:37:52 PM
안녕하세요.
2월달이면 J1 인턴(미국 기업)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이며 올해 8월에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턴 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이며, 9월부터는 새로운 기관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J1 인턴은 연장이 불가한대 중간에 대학 포닥으로 가는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동일한 J1 비자라 할지라도 인턴일때와 포닥일때 다른 것이라고 보는것이 맞을까요 ? (인턴은 연장이 안되고 포닥은 최대 5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미국에서 인턴을 마치고 미국내에서 포닥 기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절차는 제가 가려는 대학교로부터 새로운 DS-2019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J1 인턴의 스폰서 기관에는 언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인지,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DS-2019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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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10:32:5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J-1의 intern이나 trainee등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를 할때는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스폰서 기관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스폰서 기관이 서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J-1신청인의 최초 J-1신청 목적에 transfer가 부합하지 않으면 transfer는 거절되게 됩니다.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 기관들에게 문의를 하여 transfer를 해 줄 수 있을지를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턴 스폰서기관과 포닥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일 transfer가 여의치 않으면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포닥 프로그램에서 받은 별도의 DS-2019를 가지고 다시 J-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DS-2019를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포닥 기관에 별도로 협조받을 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물론 J-1비자가 다시 발급될 수 있을지는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transfer가 가능하다고 해도 최초에 받은 J-1비자 자체는 transfer와 무관하게 인턴기간 종료일 정도에 만료가 될 것이므로 포닥 진행 중이라도 미국에서 나갔다가 재입국할때는 어차피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이슈가 많으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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