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J-1의 intern이나 trainee등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를 할때는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스폰서 기관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스폰서 기관이 서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J-1신청인의 최초 J-1신청 목적에 transfer가 부합하지 않으면 transfer는 거절되게 됩니다.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 기관들에게 문의를 하여 transfer를 해 줄 수 있을지를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턴 스폰서기관과 포닥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일 transfer가 여의치 않으면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포닥 프로그램에서 받은 별도의 DS-2019를 가지고 다시 J-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DS-2019를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포닥 기관에 별도로 협조받을 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물론 J-1비자가 다시 발급될 수 있을지는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transfer가 가능하다고 해도 최초에 받은 J-1비자 자체는 transfer와 무관하게 인턴기간 종료일 정도에 만료가 될 것이므로 포닥 진행 중이라도 미국에서 나갔다가 재입국할때는 어차피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이슈가 많으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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