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1:25:50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19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