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H-1B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전공 지식 이론을 이용해야 하는 전문직으로 취업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거절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한 직업이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1B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직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간호사로는 불가능하고 직책을 올려야 합니다. 2002년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개 특수한 의료 분야에 전문 간호사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입니다. 셋째는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H-1B 비자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종으로는 한의사, 침술사, 생화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척추교정지압요법전문가, 영양학자,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학자, 약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