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public or non-profit)은 한도계산에서 제외되는 (Cap-exempt) 고용주로서, 1년 중 언제라도 신청(petition)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합법(OPT)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접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EM OPT로 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교(academia)에서 offer를 받았고 곧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 저를 위해 미리 H1B 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만둘수가 없어서.. 제가 일은 지금 직장(사기업)에서 하는 도중에 동시에 대학교 쪽에서 따로 H1B 신청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대학(public or non-profit)은 한도계산에서 제외되는 (Cap-exempt) 고용주로서, 1년 중 언제라도 신청(petition)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합법(OPT)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접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OPT 로 다른곳에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측에서 H1b 신청이 들어간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 있읍니다.
대학의 담당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진행 하는것으로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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