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시권자입니다. (15세) 부모인 저희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교포로서 현재 Vancouver 거주중인데 아이를 Seattle의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가 같이 동반하려 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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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08 4:32:10 PM
부모 따라 미성년 미혼자녀들이 동반으로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미국시민권자라도 부모가 동반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드님과는 독립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금사정이 된다면 소액투자비자 또는 조약투자비자인 E-2 를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드님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두 분은 시민권자의 직계로 인정되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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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2/6/2008 8:08:28 AM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편법을 말씀 드리면 캐나다와 미국은 무비자 협정국이므로 왕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아들이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다닙니다 시애틀에서 캐나다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차 번호판은 캐나다 번호판이고요 가끔 한번씩 집에 다니러 오시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