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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추첨 후, 이직 가능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i**eea****
조회809 공감0 작성일4/24/2024 3:58:37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근무중이고 이번 4월 H1b lottery에 당첨되었으나 오늘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로 평가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뒤에 해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어, 이직 등 계획을 세우기전 비자 문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H1b transfer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4월 12일에 회사에 로펌회사 이름이 박혀있는 H-B Beneficiary questionnaire와 비자 등등 문서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Petition 신청이 완료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를 통해서 라던가.. 경고를 받은 마당에 h1b신청과정을 여쭙기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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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4 9:18:55 AM

일단 H1B 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transfer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시려 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4 7:18:09 AM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최대한 서둘러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승인를 받으면 곧 바로 transfer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회사에서 10/01/2024전에 H1B 승인을 취소하면 transfer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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