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호사와 연락이않되실경우, 다른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File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H1B 취업비자 인터뷰시 Approval Notice 즉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승인서가 보내지고, 접수증 번호로 이민국 website 에서 조예도 가능하기때문에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만 본인을 고용하기 원한다면, Job offer 편지와 다른서류대치 방법으로 비자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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