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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030****
조회1,493 공감0 작성일10/5/2011 11:52:34 AM
저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고자 지금은 한국에 있구요.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께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뒤에
미국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있는 변호사님 문제로 변호사님과 연락이 하나도 안됩니다.
저는 하루 빨리 들어가야 해서 다른 변호사님꼐 서류를 부탁할려하는데
승인서를 가지고있는 변호사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진행을 못하고있어요.

이민국에 승인서나 필요한 서류들 재발급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또 다른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H-1visa 서류 해주시는데 몇일이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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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1 9:00:2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연락이않되실경우, 다른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File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H1B 취업비자 인터뷰시 Approval Notice 즉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승인서가 보내지고, 접수증 번호로 이민국 website 에서 조예도 가능하기때문에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만 본인을 고용하기 원한다면, Job offer 편지와 다른서류대치 방법으로 비자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1:31:34 PM
한국의 미대사관에 H-1B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청원서 I-129에 대한 승인 통지서인 이민국양식 I-797, Notice of Approval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미대사관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민국의 승인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I-129청원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시어 사무장 또는 사무원에게 문의 하시어 그 변호사가 더 이상 귀하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속히 다른 변호사에게 승인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새로운 변호사가 속히 귀하의 H-1B비자 신청 수속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승인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가 승인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속히 National Benefit Center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의 스폰서 회사의 변호사 (I-129 청원서 제출한)가 해당 이민국에 요청하여 승인서를 재발급 받아 귀하에게 보내주고 귀하는 보내 온 승인서 및 기타 H-1B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갖추어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 수속 하십시오.

H-1B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비자신청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로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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