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기간 만료시점과 H1B visa 시작점, 그 사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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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0/2011 9:30:46 PM
[상황]
1. OPT 기간: 2010.8.11 ~ 2011.8.10
2. H1B visa 시작일: 2011.10.1
3. 2011.3.28에 취업이 되어 H1B visa도 6월에 받았습니다.
4. 급여 받을 때 세금 보고를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11.8.11 ~ 2011.9.30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해도 합법적인지요?
2. 그간 해오던 세금 보고도 계속 해도 되는지요?
3.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기에 그 기간동안 일은 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보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