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항소 (motion to reconsider) 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보통3 개월 안밖) 미국에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H-1B 를 새로 신청하시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나 학생신분으로 바꾸지 않는한 미국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2. 다시 F-1 비자로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안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케이스가 거절되었는지 또 항소 나 다시 취업비자신청을 해야할지여부를 다른 이민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것도 최상의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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