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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다급합니다.. H-1B 비자 DENIED, OPT가 EXPIRED

지역California 아이디o**757****
조회1,918 공감0 작성일8/10/2011 10:23:25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대학 졸업해서 OPT가 있어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 부터 H-1B 비자 신청을 했는데 RFE도 받았고, 다시 제출했는데
저번주 목요일 8월 4일에 아예 DENIED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OPT까지 만료가 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였음..)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돌보며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때문에
질문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1. 변호사님께서 Refile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는 몇일동안 지낼 수 있는 건가요? 한국 다시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2. 혹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학생비자를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미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하면 공부도 하고 동생도 돌봐 줄 수 있기때문에 저는 한과목이라도 들어서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는 미국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전문가들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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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1 8:24:2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이민국에 항소 (motion to reconsider) 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보통3 개월 안밖) 미국에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H-1B 를 새로 신청하시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나 학생신분으로 바꾸지 않는한 미국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2. 다시 F-1 비자로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안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케이스가 거절되었는지 또 항소 나 다시 취업비자신청을 해야할지여부를 다른 이민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것도 최상의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8/10/2011 12:42:18 PM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비자를 받는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났으면, 이미 펜딩중에도 unlawful presence 가 accrue되고 있던것이고, 최종 거절이 되면 마지막 합법화 할 수 있는 adjustment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unlawful presence가 되면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ttorney at law
info@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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