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1:05:50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f1인 엄마가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아들인 f2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메일 또는 연락주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8:32:24 AM 안녕하세요어머님이 F1 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본인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기간동안의 F2 신분으 유효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하신후, 미국재입국시 비자가 만료가 되신상태라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8:37:20 AM 비자는 미국 입숙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국에 입국 했으니 비자가 만료되어도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엄마'께서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f2인 문의자의 신분도 함께 유지가 됩니다. 즉,. 비자 만료는 학생 신분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자는 만료 되어도 (학교를 다닐 경우) 학생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ren144****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5:25:46 PM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내년 여름에 한국에 무조건 가셔야 해서요 .......저희엄마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제가 f-1비자 신청하면 됀다고 들었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안됄거 같아서요..
이민/비자 비자 H1B 취득후 다른 회사(대학)로 이직 전 한국 방문 (신분 문제). + 1 조회 580 공감 0 CO s**in575**** 5/7/2024 8:35: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