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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Reinstatement 가능성

지역Oregon 아이디v**lavon****
조회1,021 공감0 작성일4/29/2024 10:07:22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F1 Sevis가 terminate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F1 5month rule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 제가 마음대로 이번학기를 쉬고 다음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transfer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원래 학교에서는 f1을 terminate시켰고 DSO에서는 미리 상담하지 않았기에 Active로 전환을 시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까운 어학원에 등록하였으나 어학원에서도 같이 Reinstatment를 신청해보자라고 할 뿐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학사가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는 제가 2017년에 Community College로 들어와 벌써 7년째이고, Business certificate 1개 취득, General associate degree 1개 취득, Cpt, Opt 등을 모두 사용하였고 Business Associate 과정 중이었습니다. 부모님 비지니스가 어려워 지다 보니 계속해서 기간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Reinstatement의 경우 학생의 uncontrollable situation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 7년간의 기록이 좋게 해석될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539를 작성하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까요? 4/19에 terminate되었다고 한다면 9/15일 이전까지 나가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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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24 6:32:10 AM

언제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니셨는지요? 현재 F-1 비자는 만기가 되었는지요? 

Reinstatement 가 안되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F-1 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입국하셔야 하나 장기간 F-1으로 체류하였다면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24 9:21:39 AM

제때 학생신분을 연장하지 못하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 줄 수 있으므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4/19에 terminate 되었다고 한다면 9/15 이전에 reinstatement를 접수시키시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출국하시어 다시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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