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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 비자 관련 질문 (전문가에게 질문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조회2,655 공감0 작성일8/15/2016 8:25:32 AM
O1 비자에 대해서 궁굼해, 인터넷에 O1비자라고 한번 쳐 봤습니다. 전에도 이 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본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유재석과 O1비자에 대한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자는 싸이, 유재석, 혹은 이병헌 같은 사람들이 받는 비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분들처럼 되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다른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그 비자를 신청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조건 위에 세명 처럼 되야만 가능합니까? 다른 빅뱅이나, 2ne1, 현아 같은 그런 가수들은 못 받는 비자입니까? 만약에 신임 가수가 국내 음반차트에서 1위를 몇개씩 받았다, 이런 경우도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별성 있는 잡지에서 비평을 받는다는지,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싸이가 혹시 그 비자를 받은것도 전에 받은 상들로 인해서 가능했던것인지 궁굼합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신: 상을 몇개 받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몇 분이 추천서를 써준것을 증명서류로 재출한다면 가능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됬는지가 좌우하나요? 예를 들어서 가수라고 할 때, 경험이 짧은 신인 가수라고 해도, 데뷔때 여러 신문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상도 받는 다면 가능한가요? 몇년 이상 경험, 뭐 이런것들이 정말 좌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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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5:40:53 PM
본사무실에서는 최근 2월, 3월, 6월에 가수및 예술분야 특기자(O-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케이스 3건을 승인받은바 있는데, 반드시 싸이, 유재석, 이병헌씨 정도가 아니더라도 O-1 받을수 있습니다. 가수를 포함해 예술분야의 특기자 자격은 신청자 해당분야의 탁월함 (Extraordinary Ability)을 나타낼수있는 증거들을 관련자료들을통해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하는데 여기서 탁월함이란 예술분야에서 신청자개인의 이제까지 업적(Achievement)이 같은 분야의 다른 예술전문인보다 훨씬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증명하기위해서는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등과 비교될수있는 국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받았거나 또는 수상후보로지명된 경력을 이용할수있고 이러한 수상경력이 없다면 아래 6가지 요소중 적어도 3가지를 관련서류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이름이 있는 이벤트나, 공연, 프로덕션에 주요참가자로 탁월함을 나타낸증거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Distinguished Production - Written review from critics, Advertisements/publicity release, Publications contracts, and Endorsement)

2.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국내적,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 Major newspapers, Major trade journals, Major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3.신청인이 잘알려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Lead, Starring Critical Role - Newspaper articles/published material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Testimonials)

4.신청인이 해당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비평가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는 기록.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

5.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잘 알려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Testimonials from experts in the field which clearly indicate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pplicant’s achievements)

6.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Remuneration – High Salary)

7.위에 6가지 요소들에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들 (Comparable Evidence)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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