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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관광비자-->학생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3,772 공감0 작성일10/27/2017 3:30:57 PM
방문 3개월뒤 학생신분 변경 뒤,

만약에 심사기간이 6-7개월 이라면, 방문비자 기간이 만료돼 오버스테이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 나올때 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합법적 체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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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7 4:45:05 PM
안녕하세요 현문현답님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위해 체류하고 계신동안은 불법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가 승인된다면 소급효과가 발생하여 체류하셨던기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계셨던게 됩니다. 반대로, 학생비자신청이 거절된다면, 비자승인을 위해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하셨던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정보로, 미국에 6개월이 넘게 불법체류한 경우엔 자동으로 3년동안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승인된다면 불법적으로 체류하셨던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될 경우, 그리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처음에 발급받으셨던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시고 6개월이상 다음 비자의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현무현답님께서 생각하셨을때 F1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는 무료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셔서 궁금하신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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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7 10:14:21 PM
질문하신분의 이슈는 F-1 규정 8 CFR 214.2(f)(5)(i) & 248.1(b) 관련 이민국에서 지난4월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B1/B2 에서 학생신분변경시 I-94 종료일자와 신분변경신청서 심사기간으로 원래 의도했던 시작하는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뒤로 밀리게되어 승인전에 I-94는 종료되고 공백이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4월5일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시I-94 체류기간종료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I-20 발행한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I-94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이었으면 그이후 언제I-94 종료되든 문제삼지않고 신분변경서를 승인해주었고 업데트된 I-20 제출하고 새로운 시작날짜 (Deferral of Initial Program Start Date)를 SEVIS 에 통보해 학생신분으로 수업을 시작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5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규정에 의하면 I-94 가 새로운 수업시작 일자 30일전에 끝나는경우 신분의 공백이 생기는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B1/B2연장신청을 하지않으면 신분변경서를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로운 수업시작일자가 2월1일인데 I-94 가 수업시작 30일전인 1월1일에 종료된다면 별로의 연장신청서가 이미접수되지않았다면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서는 거절됩니다. 그러나 종료되는 I-94 의 만료일자가 1월1일 이후라면 새로시작하는 수업일자인 2월1일로부터 30일안에 들어오게되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시의 I-20 수업시작일자와 관계없이 나중에 새로시작하는 예상일자, I-94 일자, 이민국신변변경신청서 심사소요기간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분변경서 (I-539) 하나만 접수할것인지 아니면 2개의 I-539 (신분변경신청서 그리고 B1/B2연장신청서)를 각각 접수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할것입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special-instructions-b-1b-2-visitors-who-want-enroll-school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7 8:01:48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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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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