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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ka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v****
조회2,066 공감0 작성일11/8/2015 4:33:12 PM
21살 전에 dui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 교육도 받고 벌금도 내고 했습니다
현제 8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4/2007)

daka신청하면 승인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대학 재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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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5 4:47:37 PM
불행하게도 dui 기록이 있을 경우 daca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reject 될 것입니다. 다카 행정 명령안이 자격 미지자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5 7:46:15 PM
안녕하세요

DACA 신청의 경우, DUI 가 기록에 있으시다면, 아쉽게도 승인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10:19:35 AM
음주운전 유죄판결기록은 DACA 신청자에게있어 심각한 경범죄로 분류되어 신청자격미달이지만 시간이경과해 그기록을 삭제한후 신청자의 개선된품성및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신청하면 미자격자로 처리되지는않습니다 (DACA FAQ #67).

DACA 프로그램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신분을부여하는것이 아니고 재량권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조치이므로 음주운전 기록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그동안의 자신의 품성개선과 관련진술서, 제3자 Reference Letter, 봉사활동참여 등등 음주운전에 기인한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할수있는 노력을 했다는것을 보여줄수있으면 재량권에의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케이스에따라 전체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승인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DUI 발생한지 8년6개월이 지났고 현재 학생신분이며 집행유예기간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 우선 음주운전기록을 삭제하시고 심사관을 설득할수 있는 위에 열거한 긍적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frequently-asked-questions

Q67: Will DHS consider my expunged or juvenile conviction as an offense making me unable to receive an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67: Expunged convictions and juvenile convictions will not automatically disqualify you. Your request will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to determine whether, under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 favorable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is warranted. If you were a juvenile, but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you will be treated as an adult for purposes of the DACA process.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3:35:17 AM
바로위에 변호사님께서는
질문자분과 같은 케이스를 성공 시킨 경험이 있으신가보죠 ?
. . .
그럼 이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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