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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DACA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조회2,806 공감0 작성일11/7/2015 6:07:25 AM
8살에 부모님의 E2비자로 입국해서 몇년을 유지하다가
그이후에 불체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daca를 승인받아서 18세전에 daca신분을 유지하고있는데요.
부득이하게 한국을 나가야하는 상황이생겼고
나가면 물론 군대도 가고 제할일을 하면서 살생각을하고있지만
추후에 몇년후 미국에 방문할수있나요?


저의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나가면 10년간 입국금지인것인가요?
그럼 시민권자 여자친구가있는데 결혼을하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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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5 9:08:29 AM
맞습니다. 18세 이전은 '불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DACA가 부여된 상황에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영구 귀국하려는 의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약 잠시 방문하려는 의도라면 나가지 전에 재입국 허락을 받고 가나면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영구 귀국이라며, 아래 조나단 박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DACA 유지가 되는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에서 제외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18세가 넘은 후 DACA를 받았고, 8세-DACA 기간이 얼마가 되는 가에 따라 입국 거부 기간이 3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5 7:42:38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세가 넘으시고 1년 이내의 불법체류는 3년간 재입국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재입국 금지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는,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11:21:45 AM
질문자께서 18세 이전부터 현재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래 DACA FAQ – A1에 명시된대로 불법체류기간이 18세가 되었다할지라도 이미멈춘상태이므로 (For purposes of future inadmissibility based upon unlawful presence,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ACA 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지만 DACA 승인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의 연속이 유효한 DACA 기간동안 정지되는것입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frequently-asked-questions

Q1: What is deferred action?
A1: Deferred action is a discretionary determination to defer a removal action of an individual as an act of prosecutorial discretion. For purposes of future inadmissibility based upon unlawful presence,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An individual who has received deferred action is authorized by DHS to b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fore considered by DHS to be 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However, deferred action does not confer lawful status upon an individual, nor does it excuse any previous or subsequent periods of unlawful presence.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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