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판례로 유효했던(가주를 포함한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권지역)단순마약소지 유죄판결삭제 이민혜택(Lujan-Armendariz v. INS)은 2011년 7월14일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Nunez-Reyes v. Holder)로 인해 이날짜 이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삭제한다해도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이전 단순마약소지초범 유죄판결은 삭제하면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마리화나소지 판결기록은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DACA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