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을닫기전에 신청을하면 일단 결정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2.학생비자는 대략 3-4개월,다른 E-2 업체로 옮길경우 급행으로 신청하면 15일안에 결과나옵니다.
3.합법적인 신분유지하는가운데 두분중 한분 언제든지 영주권스폰서 찾으면 모두 영주권 취득할수 있습니다.
4.회사가 문닫으면 E-2신분 사라집니다. 그전에 다른신분변경 신청서 접수되어야합니다.
5.E-2 임플로이에서 E-2 투자자로 E-2 사업체요건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6.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해 본인이나 배우자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은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