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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임플로이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
조회3,139 공감0 작성일12/17/2015 11:55:22 PM
e2임플로이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학생비자로 트랜스퍼 하거나 e2사업체로 트랜스퍼 하거나 하는 걸로 아는데 문을 닫기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문을 닫아도 체류 신분이 유지가 되는지요?
학생비자나 e2업체로 트랜스퍼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저나 아내 둘중에 한명이 학생비자로 전환 후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회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닫는 경우이므로 이민국에 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제가 사업체를 인수해 e2비자를 받아도 되는지요? 받게 되면 영주권을 저나 제 아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내가 다른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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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5 12:31:24 AM

1.문을닫기전에 신청을하면 일단 결정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2.학생비자는 대략 3-4개월,다른 E-2 업체로 옮길경우 급행으로 신청하면 15일안에 결과나옵니다.

3.합법적인 신분유지하는가운데 두분중 한분 언제든지 영주권스폰서 찾으면 모두 영주권 취득할수 있습니다.

4.회사가 문닫으면 E-2신분 사라집니다. 그전에 다른신분변경 신청서 접수되어야합니다.

5.E-2 임플로이에서 E-2 투자자로 E-2 사업체요건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6.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해 본인이나 배우자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은 않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5 10:07:59 AM
안녕하세요

1) 신분이 만료되기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2) 학생비자의 경우 3 개월 정도, E-2 비자의 경우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급행인 경우 15일안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가능하십니다.

4)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본인께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의 E-2 를 통해서 가족분의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민 진행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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