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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와 배우자 비자 신청 관련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s**ang95****
조회1,744 공감0 작성일5/10/2022 6:56:45 PM
저는 현재 F-1 OPT로 일 하고 있고, H-1B premium processing approve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1일이면 H-1B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한국에 있고, 5월 말 - 7월 말 정도까지 미국에 ESTA 비자로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엔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9월 쯤에 다시 남은 ESTA 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겁니다.

혼인신고를 한국/미국 어디서 해야 할지, 언제 하는게 좋을지, 비자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1. 여자친구가 ESTA로 미국에 입국해서 5월~7월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그대로 미국에 체류하며 F-2 혹은 H-4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신청 approve 될 때까지 출국이 불가능해지나요? ESTA 90일이 지나게되어도 H-4 신청이 pending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가능한가요?
2. 혹은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둘이 함께 혼인 신고를 해야 여자친구가 H-4 비자를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H-1B Approve를 받은 상태에서 (H-1B 스탬핑 아직 받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H-4 신청을 할 수 가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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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9:17:44 AM

1. ESTA로 입국하시면 F, H 등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한국에 가셔서 혼인신고하시고 H1B를 받으시면 여자친구(배우자)가 H4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신청자가 H1B 비자 혹은 체류신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반가족(H4)이 먼저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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