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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가 만든 회사로 E-2 직원비자 스폰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209****
조회2,404 공감1 작성일5/25/2021 10:24:38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영주권자 인데 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E-2투자비자로 회사 설립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설립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E-2 직원비자 스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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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1 5:21:25 PM

회사를 설립하며 50%(혹은 그이상)의 지분을 E2 투자자(영주권 없는 한국사람)에게 주시고, 50대 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면, 50%의 지분을 투자한 한국 사람도 E2 신분을 받게될 뿐 아니라, 그 회사를 이용하여 E2근로자(E2 employee)를 채용하며 비자 스폰서(sponsor)가 가능해집니다.  즉, 영주권자/시민권자(2중국적자)를 제외한 한국 사람의 지분이 최소50%가 되어야 스폰서가 가능하며, 순수하게 영주권자가 소유한 회사로는 E2스폰서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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