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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내에서 F비자 연장 가능할까요?

지역Michigan 아이디c**isad****
조회17,362 공감0 작성일3/14/2020 1:56:19 P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F1비자가 올 7월 초에 만료될 예정이라 원래는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가서 F1비자를 연장할 계획이었는데요. (I-20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 만에 하나 여름까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혹 이런 선택지도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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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0 2:07:59 PM

미국 내에서 여권에 있는 F-1 비자 자체를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F-1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비록 여권에 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체류 신분은 합법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가서 비자를 못받을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0 4:24:44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실수는 없지만, I-20 로 학생신분 체류 기간 연장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0 10:20:46 AM

비자는 미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에 현재 거주하는 분은 신분 연장을 하면 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민국을 통해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신분 연장을 한 후 한국에 되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받으려 하면 미대사관에서 간혹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게 다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 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6/2020 9:33:32 AM
기본적으로 한국/미국간에 입국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썬 한국이나 미국 모두 앞으로 서로 입국통제를 할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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