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이고, 학생의 경우 체류기간(D/S)은 비자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OPT포함) 비자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체류는 D/S(duration of status)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시면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일하는 중이며, stem opt Validation은 10월 2021년에만료 됩니다.
그런데 F1-visa 가 올해 2020년 4월달 에 만료되는데 이럴경우에 opt 기간중 한국을 다시 가서 비자를 재발급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미국령내에서만 계속 일하면서 해외로만 안나가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I-20는 stem opt 기간까지 (즉, 2021년 10월) valid 한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이고, 학생의 경우 체류기간(D/S)은 비자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OPT포함) 비자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체류는 D/S(duration of status)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시면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료되셔도, 미국내에서 D/s 로 F1 신분으로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T 중에 학생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만료 후에: (1) 외국 여행 안하면 비자 만료 되어도 문제 없읍니다. (2) 외국 여행 안하는게 좋고, 만일 꼭 해야 되면 영사관 가서 학생 비자 stamp 다시 받아야 입국 할수 있읍니다. 물론 준비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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