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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재입국 신청서

지역New York 아이디s**s**s**s**ss****
조회1,150 공감0 작성일1/15/2020 6:20:49 PM

안녕하세요 

언니와 제 경우를 질문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1) 저의 상황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 뉴욕에서 한국에 오래 거주하기 위해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해서 지문 날인을 9/19/2019 (목)에 하고 

한국에 10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재입국 신청서 서류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대신 지인을 통해 서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류를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1) 서류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미국 다시 들어갈 때 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문 날인 한 날부터 2년 되는 날 전까지 그 날짜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3) 위에 두개 다 안된다면 서류 미국에서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달이면 너무 오래 된 것 아닌가 서류가 오지 않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4) 그리고 2년뒤에 재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 들어가서 서류 신청을 하고

지문 날인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야 하는 것인지 

재 신청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2) 언니의 상황


현재 미국 거주 10년이 넘었고 (영주권 소유 10년 이상), 

약 8개월 전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인터뷰 전).



(저는 영세민 입니다.)

한국 거주 6개월 전에 미국에 잠시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후에 또 한국으로 가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자 이기 때문에 한국에 6개월 미만이라도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확실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6개월 미만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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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12:37:29 PM

안녕하세요


1)신청하실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것으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업데이트를 하실수는 있지만, 지연되거나 배송실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지만,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지문날인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2년간 유효한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보통 3~4달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네. 접수와 지문날인은 미국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5) 언니되시는 분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할경우, 연속거주가 깨진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 해외 장기체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번의 6개월 이상이 아닌, 종합적인 기간을 보며, 인터뷰시점 기준으로 시민권 자격 충족조건이 되지 않으면 거절이 될수도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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