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4~5만불 정도라면 통상적인 E-2비자의 투자금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최소투자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학원을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높은 보통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법적인 loan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3. E-2의 동반가족이 본인이 직접 E-2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 원래 E-2 주신청인이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규정상 가능한 방식입니다.
4. 심사규정상 반드시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강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적어도 운영을 위한 모든 사전준비가 완료된 것이 비자 목적으로는 유리합니다.
5.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정도 투자금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원래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승인될 수 있겠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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