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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투자비자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e**n9****
조회1,136 공감0 작성일1/13/2020 3:58: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투자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있다가 없다가 그렇고 매출도 전보다 줄어서 갱신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투자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학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음악학원 창업이 많이 잡아도 4-5만불 이상은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정도로 투자비자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투자비자도 서비스업으로 7만불정도 투자금을 갖고 진행했었는데요, 음악학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 현재 현금이 부족해서 투자금을 Home Equity로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 론을 쓰는 것은 괜찮은지요? 

3. 지금 제가 투자비자 상태인데 배우자가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저는 배우자비자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4. 만약 투자비자를 접수한다면 그 전에 학원 내부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하나요?

5. 이정도 소액 투자로도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투자금이 많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면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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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6:52:0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4~5만불 정도라면 통상적인 E-2비자의 투자금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최소투자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학원을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높은 보통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법적인 loan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3. E-2의 동반가족이 본인이 직접 E-2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 원래 E-2 주신청인이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규정상 가능한 방식입니다. 


4. 심사규정상 반드시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강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적어도 운영을 위한 모든 사전준비가 완료된 것이 비자 목적으로는 유리합니다. 


5.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정도 투자금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원래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승인될 수 있겠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8:44:35 AM

1. 먼저 현재 E-2 비자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전문 변호사 진단 한번 받아 보세요.

2. 자금이 작지만, 그리고 loan 하지만, 서류 잘 챙기면 됩니다.  (Loan 하게 되면 주의 할게 있음)  

3. 공사중에도 하는 방법 있읍니다. 

4. 이 정도 투자로는 한국에 나가서는 100% 절대 승인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사 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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